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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제외한 금액이 현 최저임금에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매월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와 관련된 것으로 모두 최저임금 산입될 것입니다.월 16일 근무라면 격일제 근로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며,상시근로자수/ 휴게시간정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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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이 신청을 안해주면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도, 본인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데참여하려면 기업도 같이 신청을 해줘야 되자나용그런데 기업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부지원제도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반드시 행할의무는 없습니다.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알아본뒤 회사에 승인받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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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으로 건강보험 미납 납부장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그렇다하더라도 건강보험 미납은 신용에도 영향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연락할 사람도 없고 어떻해야 하나요?월급자체가 미납된 경우라면 공제분 역시도 미납된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통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 소급적용 신청해보시기비랍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선납한뒤, 추후 회사파산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다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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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되면 부당해고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적용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pm-7am으로 월 16일 근무합니다.사측에서 월.연차없이 월 20일 근무로 바꾸고 당직업무 액팅업무로 변경한다는데 합의가 안될 경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당직근무이내로 정해진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근무내용이 변경될 수 잇다는 것에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월 연차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연차촉진제도 또는 30인미만시 대체합의 )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사정만으로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사를 하며, 위 사유로 2개월이상 반복되는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할고용센터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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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성체불임금확인서받았는데소멸시효3년돼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거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당초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낸 경우 ,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새로이 시효가 적용됩니다.소멸시효중단관련 자세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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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외벌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년 쓸 예정인데 시작일이 2021년 07 월 01일부터면종료일이 2024년 6월 29일로 기입 하는거 맞죠?--2024년 6월 31일이 정확히 3년입니다.2.육아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퇴사육아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란 사업주가 별도의 권고사직또는 해고를 하지 않는 한 인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질문하신부분이 자발적퇴사임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예외적 수급사유를 말하는 것이더라도, 육아휴직거부등의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위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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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법적 정산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승낙할 수 있습니다(거부도 가능합니다.)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매달 월세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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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 임금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액으로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며,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등에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단축하여 근로한것으로 합의 하는 등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으나, 실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급하도록 합의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며,미지급한 최저임금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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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이미 근무한 달의 사용안한 연차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연차지급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년의 의미가 연도기준으로 2년차를 의미한다면, 1월 미지급 수당이후 1월부터 4월간의 근무는 1년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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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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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기본적인 수급자격이 충족되며 자발적퇴사임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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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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