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A회사에서 5년근무중이고 21.5월달 퇴사예정 (자발적퇴사예정)
2. 21년 5월이 만 65세 되는달
3. 21년 6월부터 B회사에 2달 계약직 상근직 근무예정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