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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상괭이99
순박한상괭이9921.04.16

퇴직시 이미 근무한 달의 사용안한 연차지급받을 수 있나요?

2년 회사근무후, 1월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만, 2021년 4월말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2021년 1~4월간 근무하고 못받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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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입사일 또는 회사에 연차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개월 근무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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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1~4월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한 상태에서 정산 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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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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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올해 부여되어있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다만, 1월부터 4월까지의 만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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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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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년 근속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며, 매월 만근 시 한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인 자에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 입사 / 2021년 3월 5일 퇴사 시

    20년 1월 1일 : 15개 발생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 매월 만근 시 1개 연차유급휴가 발생(총 11개)

    21년 1월 1일 : 15개 발생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21년 1월 1일~ 21년 12월 31일까지 소진)

    21년 1월 1일~21년 4월 31일 : 매월 만근하여도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상기 예시에 의할 때,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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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차휴가미사용 대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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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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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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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대해 지급합니다.

    2. 따라서 1년이라는 기간이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라면(4월 퇴사) 새로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회계연도가 아니라 입사연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도 중도퇴사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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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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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연차지급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년의 의미가 연도기준으로 2년차를 의미한다면, 1월 미지급 수당이후 1월부터 4월간의 근무는 1년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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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근무하고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5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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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4월간 근무하고 못받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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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기간에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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