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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상괭이99
순박한상괭이99
21.04.16

퇴직시 이미 근무한 달의 사용안한 연차지급받을 수 있나요?

2년 회사근무후, 1월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만, 2021년 4월말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2021년 1~4월간 근무하고 못받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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