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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해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까기간만료는 원칙적 인정되나, 사업주가 갱신한것을 거절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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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노동자도 벌금내나요?요즘 물량이 늘어서 토요일 근무를 하연 52시간이 너어서 근 무를 하네요. 사업주만 페널티 주나요?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시정지시 하고 이를 시정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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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법정사유가 아닌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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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미출석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육아휴직거부 증거, 신청서도 전달했구요이런상황에서 검사가 육아휴직거부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나요?근로감독관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판단할 수 있으며, 증거및 양측주장 확인하여 판단합니다.사업주가 계속 시간을 끌어도 일정기간이 되면검찰에 송치하나요?네 가능성있습니다.이후에 검사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또 오래걸리나요?검사가 약식기소 할지 말지 를 결정하여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된 경우 판사로부터 약식명령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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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회사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폐업하는 회사 직원들은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서 받고 있었는데도 폐업후 직원들 실업급여 가능한지 긍금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 지급과는 무관합니다.그리고 1년 넘은 상태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근로자수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면 대상입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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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정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쉬려고 한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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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수당 주지않고 연장시간을 합쳐서 쉬는날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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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지급일 기준 1일이라도 늦게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바라며,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신청하여 체당금신청 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은 임금의경우 최대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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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의 도입취지가 성과에 따른 개별적으로 임금을 달리 측정하는 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회사내규에서 연봉테이블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해당기준이 없다면 다르게 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연봉 누설 금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는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연봉처리 기준에 대한 문의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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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직인데도 처리를 안해줄것같은데요 혹시 이를 어떻게 대처하면 합리적으로 사업주에게 기분나쁘지 않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휴가 휴직을 거절하는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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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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