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어린사마귀110
어린사마귀11021.03.31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오랜 괴롭힘 끝에 못견뎌서 가해자보다 상관한테 괴롭힘 신고를 하고 아무 조취를 취해주지 않아 사내측에다가 보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고 가해자한테 괴롭힘 사실 조사와 훈계 몇마디 하고 각서 한장 쓰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사무실에 일러 바치고 윗 상관 한테 보고해서 자기를 욕보인다고 해 저한테 함부로 대했습니다.그 결과 자기가 주도하여 절 왕따를 주도하고 업무배제를 시키고 청소만 했네요. 화장실 갈때도 자기 한테 보고하고 가라하고 좀 늦게오면 막 야단을 칩니다.할말은 많지만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하겠네요.너무 몰상식한 사람이라 제가 견디다가 이제는 못 견디고 오늘부로 퇴사했는데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인정받기 힘들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인정을 받으셔야하며 노 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거나 노동청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정하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실업급여 수령 조건중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사용자(동료근로자도 포함)에게 당했을 때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을 때(업무랑 상관없는거로 괴롭힐 때)

    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가해자들이 처벌받게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랜 괴롭힘 끝에 못견뎌서 가해자보다 상관한테 괴롭힘 신고를 하고 아무 조취를 취해주지 않아 사내측에다가 보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고 가해자한테 괴롭힘 사실 조사와 훈계 몇마디 하고 각서 한장 쓰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사무실에 일러 바치고 윗 상관 한테 보고해서 자기를 욕보인다고 해 저한테 함부로 대했습니다.그 결과 자기가 주도하여 절 왕따를 주도하고 업무배제를 시키고 청소만 했네요. 화장실 갈때도 자기 한테 보고하고 가라하고 좀 늦게오면 막 야단을 칩니다.할말은 많지만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하겠네요.

    업무상 지위 우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해서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대1 녹취파일 또는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 이후 조치사항 등을 모으셔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정당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다만,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직장내 괴롭힘 피해행위를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다만,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따라서 먼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받음으로써 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