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원인으로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다만 별도의 연봉테이블을 설정하거나, 일률적인 급여 기준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근로조건의 설정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노사협의회 내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