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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슴도치300
은혜로운고슴도치30021.03.31

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나이 연차 업무 동일한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입사시 연봉 차이인데 회사가 연봉 테이블 기준도 없이 책정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 뭐라고 이의제기를 할수있을까요?

일은 저보다 못하는데 입사시 높게 못부른 제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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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나이, 연차,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액이 다른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각각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 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평과 없이 다르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성과평가에 대한 임금을 제시하도록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원인으로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다만 별도의 연봉테이블을 설정하거나, 일률적인 급여 기준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근로조건의 설정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노사협의회 내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님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변경가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리적인 차별이라면 문제없겠으나,

    경력, 자격증, 업무난이도, 숙련도 등에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아래 위반이니 고용노동청에 신고 또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임금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차이가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셨는지 경력사원으로 들어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연봉차이가 생기는 것은 업무능력차이, 연봉협상 등이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능력이 객관적으로도 월등히 좋으시다면 연봉협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 아닌 이상 임금에서 차이가 생겼다 해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업무능력에 있어서 다른 동료보다 월등한데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고싶다고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근로조건을 동의하는 경우 체결하는 것으로써 연봉테이블 기준 없이 책정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고충처리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조항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의 도입취지가 성과에 따른 개별적으로 임금을 달리 측정하는 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회사내규에서 연봉테이블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해당기준이 없다면 다르게 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봉 누설 금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는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연봉처리 기준에 대한 문의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