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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보험금 나왔을때 수익자는 글쓴이인데 상속에 경우 이것도 나누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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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징수하면 조회했을 때 나와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소득자는 통상적으로 다음 해 3월~5월경부터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이전에 원천징수 세액을 즉시 확인하고 싶다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급받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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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분할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 전액에 대해 한 번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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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1차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중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전에 해당 연도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액공제 증빙 서류(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확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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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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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가 배당금을 받게되면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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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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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은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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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같은 해에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합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없습니다.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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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개인통장과 법인통장 간 거래 분개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건당 지출 금액이 3만 원 이하라면, 법정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건당 3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 또는 법인 계좌 이체(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를 사용해야 합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 카드로 선지급하거나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가지급금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되며, 추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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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종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향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건물 자체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한정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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