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은 신청 가능 기한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고, 수차례 요청에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 전화 문의로 입장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