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미신고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가

안녕하세요

상속세 미신고한 아파트를 추후 양도할 때, 취득가격을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미신고 상속재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결정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예,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를 유사매매가액으로 하여 경정받은 이후 취득개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일단, 세무서가 결정한 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결정된 가격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취득가격을 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