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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도난으로 자진말소차량 매각시 부활검사 받아야 수출말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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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외국(미국)법인에게 배당을 하였을 때 배당원천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세율 10%:배당을 받는 미국 법인이 배당 지급일자에 선행하는 지급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 이상을 소유하고,직전 과세연도 중 지급 법인의 총소득 중 이자 또는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은행, 보험, 금융업 등 일부 제외).제한세율 15%:위의 10% 세율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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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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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과세표준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 시 매입금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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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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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수정가산세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소득자를 수정하는 경우, 이는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소득의 종류 및 수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율은 일반적으로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지급 금액의 0.25%입니다.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0.125%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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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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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의 건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연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기본 가산세율: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경감 가산세율 (50% 감면):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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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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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상속액까지는 상속세에서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일괄공제 5억 원: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수나 구성에 관계없이 최소한 보장되는 공제 금액입니다.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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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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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으로 바뀌었을때 고려할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일부 주택 관련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주로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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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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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서에 귀속연월이 없는 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반기 납부자는 상반기 신고 시에는 6월, 하반기 신고 시에는 12월을 신고 연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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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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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부가세 예정세액납부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자체는 수입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공급가액)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됩니다. 해당 매출 내역은 이미 9월 30일까지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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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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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셋 월별 제출시기 유예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가장 최근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의무화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로 다시 한번 1년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반기별 제출 방식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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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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