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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모던한물범
주가가 계속 변동되는데 언제 기준으로 증여금을 신고하면 되나요?주식특성상 증여금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7.20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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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상적인 증여가액과 다르게 신고하게 되면 과소납부로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과다 신고 시 불필요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출고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