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로 살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하여

전세집으로 이사 후 주민센터 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말고도 주택임대차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 안하면 벌금 문다던데.. 이게 뭔지 알려주실 분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의무자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모두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도와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