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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라라
전세집으로 이사 후 주민센터 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말고도 주택임대차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 안하면 벌금 문다던데.. 이게 뭔지 알려주실 분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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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의무자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모두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도와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