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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단순경비율 적용은 직전년도 기준인가요? 2025년 귀속분 결산시에는 2024년 수입금액을 보는 것인가요 그리고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 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2. 직전연도 수입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당기수입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수입이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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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매년 다르게 고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하며,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