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을 급매로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나요?네 경매진행 중 부동산을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2.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 물건일 수 있나요?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급매로 내놓기도 합니다.3.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살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 까요?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동산을 살때 매매대금으로 등기부상에 나와있는 은행등의 저당권자라든지 압류채권자 등의 채권(빌려준돈)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지(갚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으로 위의 채무(빌린돈)들을 소멸시킬수 없는 경우(갚을수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은 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매매대금으로 위의 저당권등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매매대금지급당시 같이 은행에 가셔서 매매대금으로 채무(빌린돈)를 상환하는 것(갚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위 채권자에게 경매신청취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