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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30

전세집을 비운사이에 수도관이 동파되었을때 책임여부 궁금합니다

전세집을 비운사이에 날씨가 추웠던 이유로 수도관이 동파되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집을 비운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직접 수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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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파사고의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는 다르겠지만 보통 동파의 책임은 원칙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을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중에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세입자의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초과하여, 임대인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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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울철 동파로 인한 수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책임저야 하지만 단순 추위에 따른 동파의 경우 대부분이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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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비우실때 보일러를 일정수준으로 키워두고 가셨어야 했는데 보일러를 끄고 갔거나 너무 추운데 보일러를 너무 적게 키워두셨을 경우 동파되어 수리해야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 임대하셨을 때 혹은 임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일러가 노후되어 수리해야한다면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으나 사용하다가 혹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동파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서 쓰는게 맞아 보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협조해야하겠지만 모든걸 다 해주는 것은 아니며 책임소재에 따라 임차인이 수리해서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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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유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중 시설 등에 대한 분쟁에 있어 금액이 작다보니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상호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관 동파 같은 경우 집이 노후되었거나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도관이 동파가 되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동파예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까지 동파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후자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우선이니 임대인분께 좋게 말씀을 드리고 일부분이라도 부담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키우기 블로그 소개 :)

    https://blog.naver.com/dbgh117/2229989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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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관 동파의 경우 집 외부라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수 있겧으나 집내부 실내라면 임차인의 관리소흘로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장기 외출의 경우 외출등 최소한의 난방은 하여서 동파등에 대하여 대비 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임대인과 잘협의하여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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