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을 급매로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나요?
네 경매진행 중 부동산을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2.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 물건일 수 있나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급매로 내놓기도 합니다.
3.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살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 까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동산을 살때 매매대금으로 등기부상에 나와있는 은행등의 저당권자라든지 압류채권자 등의 채권(빌려준돈)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지(갚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으로 위의 채무(빌린돈)들을 소멸시킬수 없는 경우(갚을수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은 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매매대금으로 위의 저당권등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매매대금지급당시 같이 은행에 가셔서 매매대금으로 채무(빌린돈)를 상환하는 것(갚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위 채권자에게 경매신청취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