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청구신청으로 인한 전입신고 미이행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 목적에 따라 이용을 시작해야합니다.송파구와 같은 투기광ㄹ지구 내 지자체 지침상 보통 잔금일로 부터 30일 이내 전입을 권고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즉 이행강제 사항은 아닙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전출 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도이ㅓ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이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증빙서류 첨부해서 꼭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배우자 전입도 미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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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2주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비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하여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세번째 주택부터는 중과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다주택자 중과유예가 5월 9일까지 유예가 종료됩니다혹시 서울 등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게 된다면 지분 주택 때문에 중과세 되니 꼭 기억하세요보유세의 경우 현재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기본 공제액 내에 있다면 세 부담은 크지 않을거라 예상됩니다.지금 걱정하실 문제는 세금보다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입니다.해당 지역의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앞으로 추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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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용중 만기 전 목적물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목적물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중기청 조건이 까다로운건 아시죠?일단 보증금이 2억 이하집만 가능해요그리고 면적도 85이하인건 아시죠?중요한건 대출한도 입니다.기존 대출금액 내에서만 가능합니다.이거 감안하셔서 대출받은 지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좋은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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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임금 후 매도인의 잔금일 조정 요청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가계약금이란 말은 사용하지마세요그런 용어는 없어요계약금의 일부 입니다. 그래야 본인한테 유리해요계약금의 일부 입금하셨고 일정부분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매도인이 개인적 이유로 잔금을 3주 앞당겨 달라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상식적으로 3주면 거의 1달인데 그렇게 잔금을 맞춰달라하는건 무리한 요구입니다.계속 딸려다니면 한도끝도 없습니다.중개사한테 전화해서 합의된 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세요그리고 계약파기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하시고꼭 나는 계약금의 일부 얼마를 입금했다계약 파기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거다라고 하세요무슨말인지 알아들을 검니다.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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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대책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면 다주택자나 10.15 대책 이후 매수자라도 종전 규정 lvt70%을 적용받아 대출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10.15대책은 규제지역이 된 곳들을 ltv가 40%로 급감했지만 용인 기흥구는 여전히 비규제지역이므로상대적으로 한도 산출에 유리합니다.다만 ltv가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고계시죠?dsr,dti등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생각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까다롭습니다.체크 잘 하셔서은행 최소 3곳이상 알아보셔서 꼭 원하시는 대출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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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집 매매 도와주세요 ㅠ 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이가 생겼을 때 남편분 연봉으로 원리금 150만원을 감당할수 있는가? 입니다.현실적으로 연봉 4700이면 실수령액은 340정도인데 여기서 원리금 150만원을 내면 남는 돈은 약 180 정도입니다.저축은 거의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부동산 측면에서 진주는 현재 상승 중이고 매매 전환 아파트라면 향후 커뮤니티나 인프라 정착 시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천같은 경우 항공 국가산단 등 호재는 있으나 교육상권수요가 진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 자산 가치 상승폭은 진주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안전하게 사천에서 시작해서 시드머니를 모은다음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에 진주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 어떨까싶습니다.물론 그동안 진주가 더 오르면 어떻하냐 하시겠지만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솔직히 부모님 찬스라도 쓸수 있는 분이라면 그거라도 권하고 싶습니다.진주로 가기위해 시드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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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자진퇴거 후 전액환불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신분증 사본 있으시죠?거기에 주소 나와있을거예요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세요내용은 법률용어와 법적으로 조취를 취하겠다는 강한 어조로 보내세요보통 이런 내용증명은 부모나 본인이 받아보는데일단 압박이 될 겁니다.그리고 증거를 철저히 모으세요불화증거(민원내용),기물파손사진,경고 조치 내역 등을 시산 순서대로 정리하세요원칙이 없으면 쉐어하우스 같은 공동생활 공간은 무법 천지가 됩니다.꼭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끔딱뿌러지게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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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명의이전 안해줄때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자 짚고 넘어가 봅시다형부언니가 그 땅을 구입한거고 그 땅에허락 허락허락하에 집을 지었다는 거지요?여기서 허락이 가장 중요합니다.본인은 허락을 주장할수 있으나명의이전을 안해주는 언니입장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객관적 증거 있어요?없으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약소한돈이예요? 약속한돈이예요?질문을 정확히 주셔야 도움을 드리지요언니가 안해주는 이유가 뭐예요?알고있죠?숨기시는데 답변을 정확히 드릴수가 없죠권한을 찾기전에정확한 객관적 자료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허락했다는 물증만 있으면형부언니부부 조질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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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세입자의 이주 보상과 주거 안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재건축 보단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맞으시죠?재건축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재개발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릴께요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여야 합니다.이때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이사비는 보통 주택 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건 조합약관 참고하세요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은 해당 재개발 단지 내에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이것또한 조합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해야되요이전비,이사비,임대주택 입주권 이정도는 위에 말한 요건을 갖춰야 되요무엇보다 언제부터 살았느냐가 중요하니 시점이 언제인지 꼭 파악하시구요너무 길어질거 같아 이정도말 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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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 없습니다.문자로 이전 계약 조건대로 2027년 2월까지 거주하겠다고 통보만하시면 됩니다.다만 새로운 집주인의 의중이 궁금합니다.왜 다시 쓰자는 것인지 이걸 파악하세요만약 단순히 주인이 바뀌었으니 명의만 바꾸자 라는 의도라면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여기서 잠깐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해줘야 한다는건 아니예요만약 해준다면특약에 본 계약은 2023년 2월 6일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이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단순 재작성임.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는 그대로 유지함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저같으면 귀찮아서 패스~~문자만 넣을거 같아요1년더 사는문제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좀 복잡한데아직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안하셨으니까 그거 사용하면되요그건 다음에 답변할께요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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