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할때 호가에서 얼마나 깎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자체가 나쁘지는 않으나 흥정 전략을 원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인덕원선 공사 중이라 좋긴 한데, 요즘 대출금리도 높고 우리집도 안빠져서 리스크가 크다깔끔하게 8억2천 맞춰주면 오늘 당장이라고 가계약금 입금하겠다는 식으로 확신을 주면 주인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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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약 1000평 정도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계산이 어려워요왜냐 양도소득이라는 뜻 자체가 처음에 산 금액을 알아야 나중에 판 금액에서 산금액을 뺄수 있기 때문이죠10-ㅁ=? 이게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는거랑 같아요네모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그냥 예를 들어 2천에 20년전에 샀다고 가정하면1억에 팔았으니1억-2천=8천오래갖고있었으니 30% 공제5600기본적으로 까죠요 2505350직접 농사를 안 지으니까 중과세 10있어요(기본과세 24%)1246만지방세라고 이중10% 더 내요124만원합계 1370만원대략 이렇습니다.중계수수료는 0.9프로예요90만원보통 이런 토지하면 이런건 안깍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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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40대중반의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시절 김밥천국 김밥한줄이 천원이었죠지금은 3-4천원하죠그럼 김밥 값이 3-4배 오른 걸까요?아니죠물가 상승률를 반영하면 하나도 않오른거죠다시말해 돈의 가치가 떨어져 4천원이 된거지김밥값이 4천원이 된게 아닙니다.집값또한 마찬가지 입니다.10억 아파트가 10년후에 10억이면 안떨어진걸까요? 떨어진걸까요다시말해 10억 아파트가 13억이 되었다면 오른걸까요 아니면돈의가치가 떨어진걸까요?(연3% 물가상승을 가정했을때)다 떠나서 아파트 값만 보면 앞으로 계속 상승할거예요왜냐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요단기적으로공사비,인건비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문제는 땅값이죠어마어마하게 오른 지역에서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지가가 하락한다면반토막도 가능합니다.문제는 땅값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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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퇴실 반려동물 업체청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건 집주인은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그럼 세입자가 본인이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이걸 어려운 말로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입증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죠집주인분께 정중히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한 후 현장에서 강아지 흔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주세요그리고 cctv 등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세요어차피 중도 퇴실이면 복비를 부담하셔아됨니다 이걸 활용하세요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노력을 다하고 복비도 다 지불하겠다. 그러니 키우지 않은 강아지 청소비는 빼주시라라고 말씀하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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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 시 부동산중개비용계산법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7억 계산하면 7*0.4% 280만원입니다.부가세 붙으면 308만원 입니다매수자도 308만원매도자도 308만원 각자 냅니다.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한액입니다.중개보수의 상한선이죠다 주실건가요?깔끔하게 150에 해 달라 하세요안된다고 하겠죠 ㅎㅎ그럼 그때 부터 조금씩 조정해서 서로 기분 안나쁜 선에서 합의하세요방법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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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누가요? 세입자? 임대인?임대인은 확정일자를 못받아요세입자는 오피스텔 입주 당시 확정일자를 받을텐데 또 받는다?이해가 안되네요쉽게 설명드릴께요개인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이고사업자가 있는 임차인이면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입니다.안받았다?그럼 전세권 설정되있나요?그럼 임차인이 바보죠그리고 마지막으로다시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받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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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담대와 차용증 비중이 너무 높아 국세청의 정밀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시말해 차용증은 필수이고 공증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일단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잘 정리해서 적으세요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4억차임금 등 그밖은 차입금 3.5억자기자금 예금액1억이것보다 중요한게 여자친구분 소득 금액증명원입니다.3.5억과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을 능력을 보니 이게 꼭 소명되야 할 것입니다.차용증은 연이자 4.6%가 원칙입니다. 이걸 적정이자라고 하는데계산하면 1610만원 이죠이걸 12개월로 나눠서 입금하면되죠그런데 여기서 꿀팁이자 차액이 연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죠 ㅎㅎ그럼 700만원만 12개월로 나눠서 입금 내역만 있으면 되겠죠?^^더 말씀드리면 저도 잡혀갈수 있으니 이정도만 할께요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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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시 기존가구로 인한 자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임대인이 진상을 부리면 알아서 법적을하라고 하세요이런경우는 절대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통상적인 마모에 속하니 임대인이 뭐라고 지*를 해도그냥 무시하면 됩니다.다만 장판이 찢어진 경우라면 혹은 반려동물이 끍은 자국은 배상하셔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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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같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꼬장 부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께요일단 이사는 가셔도되요단 짐을 하나 정도는 놔두고 가시고 비번도 집주인 주면 안되겠죠?그리고 절대 하지말아야할 한가지전입신고를 옮기면 안되요이게 제일 중요합니다.이렇게 하세요이사를 가되 절대 전입신고는 빼지 않는다이사 안가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임차등기 때리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그럼 2-3주 후에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옴니다.그럼 등기 때보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돼었으면 이젠전입빼도 되고 그 집으로 전입옮기고 대출도 받으세요그 전에는 전입을 못 옮기니까 대출도 받기 힘들어요23년도 맞아요?지금 26년도인데?무슨말인지 알겠죠?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복잡해 질까봐 이정도만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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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 내용중 잘못된 정보가 있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서울 전 지역이 아니고잠실,삼성,청담,대치,목동,여의도,성수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른 지역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단독주택, 심지어 상가와 토지만 매수할때도 모두 해당됩니다.다만 예외도 있습니다.대지지분이 6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쉽게말해 그냥 실거주 2년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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