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목이 대지인 내 토지가 현항도로으로 사용중임 어떻게해야될까요?

대지인 내 토지가 현항도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내땅을 찾아오고싶어요 방법 있을까요? 우회로가 있는데 길을 막으면 일방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구요ㅜ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지인 내 토지가 현항도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내땅을 찾아오고싶어요 방법 있을까요? 우회로가 있는데 길을 막으면 일방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구요ㅜㅜ

    ===>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언드리가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 또는 전소유자가 현황도로 사용에 동의를 하였다면 찾아올 수 없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관련자료를 정리한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면, 사실상 공로(공공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나 도로 관리 청이 관리하는 도로라면, 소유주라도 마음대로 진입을 막거나 차단하기 어렵고, 이를 무단으로 막으면 일반 교통 방해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도로라면, 행정 상 도로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도시 계획, 도로 관리 대장 등과 연계해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용료(통행료) 청구나 손실 보상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다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막거나 통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다가 처벌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토지 대장과 현황 도를 꼼꼼히 학 인하시고, 해당 관할 구청이나 토지 관리 기관에 현황 조사를 의뢰하면서 내 토지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 지목의 개인 소유 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라면 길을 완전히 막는 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위험이 크고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회로가 있어도 관습상도로,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보호 받아 통행 제한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법은 형법 제185조를 통해 공중의 즐거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우회로가 존재한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인근에 충분한 대체 도로가 있으므로 내 땅을 도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취지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길을 낸 것이 아닌거나 조상대대로 어쩔수없이 내준 길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회로가 있떠라도 오랫동안 공용 도로로 이용이 되었다면 임의로 길을 막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력 행사보다는 법적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내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 소유자가 도로를 사용되는 것을 묵인했는지 여부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상속이나 경매로 최근에 취득했다면 권리 주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지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법과 우회로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내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행 경로를 변경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해당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정식 매수해 줄것을 요청하여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되는 정확한 면적을 확정하고 지자체에 해당 도로의 포장 경위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막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계속적으로 도로로 사용이 되어 지역권 형식으로 권리가 생성이 되어져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치 않을 경우 부당사용일 경우 통행권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될 경우 지자체에 도로로 편입을 요구하고 보상을 받는 방법 또한 강구하시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처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회로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공용 도로로 쓰였다면 길을 막을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큽니다. 도로를 점유중인 지자체나 사용자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시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매수 청구를 통해서 관할 구청에 내 땅을 도로 부지로 사 가라고 요청하는 방식도 있고 예산 문제로 거절될 수도 있는점 알아두시길 바라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우회로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한다면 내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행 결로를 변경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내 땅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고 과거 소유자가 이 길을 스스로 내주었는지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