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허가를 반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공간을 분할하여 각각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두 업종은 적용받는 법규와 시설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로 분류됩니다.스터디카페는 휴게음식점 등으로 일반 서비스업입니다.시설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응하는 법을 잘 찾아보셔서 맞게 인허가를 밝아야 합니다.독서실은 면세사업자이고 스터디카페는 과세 사업자 입니다.이밖에 관할 기관도 다르고 하물며 운영시간 제한까지 다름니다.그냥 다른 사업체 2곳을 오픈하신다고 보면 됩니다.말씀드릴께 너~무 많은데다 적을 수가 없네요저는 가이드만 잡아드릴께요^^성공 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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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들어 대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계약서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신고필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별도의 방문없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기존 계약서와 보증금과 대상 주택이 동일하다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새로운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가 생성되나 현재 잔금 전이고 전입신고 전이라면 전자계약서의 확정일자로도 충분히 보호 됩니다.좀 찜찜하시면 기존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세요마지막으로대출은행엔 알려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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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이염 이거 복구비용 내야겠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속상하시겠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복구비용을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다만 몇가지 방법이 있어 말씀드려요사진상으로보아 데코타일이나 강마루 형태로 보입니다.강마루라면 일단 자제를 구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나 시중에서 구할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세요구한다면 비용은 인건비포함 2-30만정도 예상됩니다.적은비용은 아니죠?그럼 어떻게 대체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지금은 그냥 사세요알리지 마시고6년이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타일도 벽지도 변색이 옴니다.그 정도 시간이면 바닦에 세월의 흔적도 남고 교체 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너무 티가 확 나지 않는 이상 그냥 쓰시면서 변화를 지켜보세요정 안되면 6년 후에 고민해보세요^^지금부터 고민하는건 너무 힘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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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주택 재계약에 관한 서류 제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 재계약 심사를 앞두고 형님의 전입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지금 먼저 생각하셔야할 부분은 가구원수 변화와 소득 합산입니다.등본상에 형님이 등재되어 있다면 숨길 수 없습니다그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그 경우 sh에서 가구원수 변동으로 인지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형님의 전입으로 2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선도 상향되게 될 것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면 소득이 낮아 기준을 최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2인가구 인정보다 무단거주 오해를 일으킬수 있습니다.sh에 형님이 뇌출혈환자이며 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증빙 자료 진단서,스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부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1인가구처럼 위장해서 1달후에 올린다면 잠깐 모면할수는 있겠죠그러나 형님의 돌봄의로 인해 어쩔수 없이 2인가족이 된 것을 소명하는게훨씬 유리할거라 생각 됨니다.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마지막으로서류 제출 전, 익명으로라도 sh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전화해서 '1인 가구로 입주했으나 투병 중인 형제를 세대원으로 추가했는데 재계약에 문제가 있는냐?고 먼저 문의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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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때에 아파트를 매매하는것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살때가 젤 비쌈니다'입니다.다시말해 그때가 저렴했다는 뜻이지요투기가 아니고 1주택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거주요건을 옮기시는건 너무나 현명한 선택이십니다.다만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대출이죠감당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턱끝까지 받아서 원리금 갚느라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세요감당만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갈아타시길 조언합니다.단기적으론 빠지기도하고 오르기도 하겠지만10년 후나 20년 후에 아 잘했구나 생각하실검니다.너무 길어질거같아 이정도만 할께요^^팁~ 노원,성북,은평 지역이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쪽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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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위반+경매개시, 임대인이 말만 바꾸고 해결을 안 해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분쟁과 경매 절차로 인해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일단 계약서, 문자, 카톡 모을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부 모으셔야 됩니다.전세사기나 기망의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또 한 어려울수 있으니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자료를 모으셔야 됩니다.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왜 계약 체결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냐 하는 것 입니다.전입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갱매 개시 결정 후 전입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에 하나 경매가 취하되거나 임대인이 압류를 풀고 경매를 중단시킨 후 다시 경매가 개시된다면 효력을 발휘하나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지금부터 월세내지 마시고 보증금 돌려줄때까지 명도도 하지마세요방법이 없습니다.소송하시고 경매쪽은 실익이 없으니 버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임대인의 기망 및 특약 위반으로 소송준비하시고 혹시 중개사가 있었다면 구청에 신고부터하세요달달볶다보면 답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잘못한 부분(전입신고)는 책임지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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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끝나고 나갈때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와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크시겠네요전세 만기 시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강등이지만 질문자님이 유리하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예요일단 계약서를 줘야하나?주지마세요지(집주인)가 매매할때 잘 챙겨야지 어디서 주라마라 합니까?그리고 상환 방법은 궂이 알려줄 필요없습니다.보증금 전액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세요내(질문자)가 알아서 은행에 보내면 되지 집주인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참실무에서 은행대출확인해서 대출금을 은행에 보내고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는 많습니다.다만 이경우 집주인이 경우없이 나오므로 협조할 필요없습니다.세입자분이 을이 아니예요어디서 갑질을 합니까?벽지랑 바닥 도 더 찢어놓고 가세요처음상태도 모르면서 무슨 변상얘기하냐면 더 언성 높이셔도 됩니다.저같으면 똥칠하고 나옴니다.계속 짜증나게하면 안나간다고 통보하세요저쪽에서 좀 낮은자세로 나오면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하세요요즘도 집하나 있다고 유세 부리는 집주인이 있다 생각하니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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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횡성 농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수도권 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조건이 있어요구입당시 공시가격 4억이하, 인구감소지역,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팔때이 조건을 충족하여 가능할걸로 보여짐니다.27년 이후 바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26년 말까지 나머지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1채를 모두 매도하고 마지막 거주 아파트만 남았다면, 그 아파트에서 이미 2년이상 거주하셨을 경우 27년에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가 됩니다.농가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든 세컨드홈 특례든 주택수에있어 크게 영향이 없다 보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보유하신 수도권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됩니다.답변이 너무 길어질것같아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플렌 잘짜셔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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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안심전세대출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 안심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그모가 대출보증이 결합된 상품으로질문자님처럼 소득이 변동된 상황에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가능성이 높다고 100%된다는건 아님니다.연장 심사의 핵심은 주택의 가치와 임차인의 신용을 중요하게 봅니다.현재 신용점수가 만점 수준이고 연체가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전화로 알아보면 원론적으로 답변만 받을 수 있습니다.시간되시면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소득이 무직으로 변동되었는데 안심전세대출 연장 시 문제가 되는 지 한번문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일단 현재 kb시세나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내집값이 안전한지 확인해보세요다음, 임대인과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먼저 의사를 말씀하세요다음은로 은행에 꼭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묵시적연장이나 재계약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꼭 은행에 통보하고 보증서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너무 길어질것 같아 여기까지만 쓸께요순서는 아셨으니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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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수선 시 주민들이 이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대수선이라하믄 거의 뼈대만 남기고 전부 쏵다 간다는 뜻입니다.리모델링과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일단 창문도 벽도 없는 공간에서 지내실수는 없으니 공사기간에 이주는 필수겠죠?^^조합 또는 추진위에 문의하시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주비 대출도 해주곤 합니다.정확한 이주기간 파악하시고 이주대책 잘 세우셔서이주하는 기간동안 불편함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그래도 이주 후 새아파트에 들어갈 생각하시면 행복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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