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를 처음 써보는데, 전세계약서 특약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
직장 이동으로 오피스텔을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저의 상황과 특약문구 올립니다.
특약문구 더 넣어야 하거나, 빼야 하는 것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상황>
- 전세금: 1억 7,100만원
- 매매 시세: 1억 9,750만원
- 전세가율: 약 86.6%
- 근저당: 없음
- 집주인: 개인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함.
-가계약한 상태
<특약문구 정리>
1.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없는 상태이며 잔금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
2. 본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6. 입주 전 발견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 발생시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
7.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8. 계약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승계한다.
9.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