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준하다라는 용어는 따르다, 좇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법령에서 이 용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본래 그 자체는 아니나 성질, 내용, 자격, 요건 등이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의미로 사용. 2. 일정한 규정 또는 사안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다는 의미로 사용.*참고준용은 문자적 의미로 보아 준하여 적용 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법률학사전에서는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맞추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법문사, 법률학사전, 제3보정판, 1985. p.887). 여기에서 본질이 다른 사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질에 있어 유사한 경우에도 준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용의 방식은 법률관계의 요건 절차 등에 있어서 같은 내용을 거듭하여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취하기 때문에, 준용은 단순한 입법기술적 요소로 파악하여 규율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는 복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규율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율내용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끌어다 쓰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