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기특한딱따구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뭘 하면 되나요?
아빠가 건축사무소장이니까
아는 부동산업자 밑으로 들어가서 2년동안 일 배우고 나와서 개업하면 되나요?
2년하고 대학교 경영학 학사 따고 부동산 개발업까지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아, 근데 개업하려면 아예 그냥 제 명의의 건물을 가져서 임대료도 안 내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것도 역시 돈이 있어야 하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해서 업무를 하다가 별도 사무실을 구하여 개업을 하셔도되고 바로 단독으로 사무실을 차려 개업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비용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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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가장 우선일 것 같으니 1년 정도는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8시간 투자하시면서 공부 꾸준히 하신다면 동차 합격 가능 하실 거에요. 올해 목표로 하신다면 남들보다는 살짝 늦은감이 있으니 두배 이상 시간을 투자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이 그러하시다면 그래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주요 업무가 부동산 중개이나 부동산 관련 법률이나 일반지식도 많이 쌓을수 있기에 위와 같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시 본인 건물을 구매하면 당연히 월세부담이 없어 유리하겠으나, 건물구입비용에 부담이 있어 실제 건물을 가진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차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나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면 자리잡는데 오래걸리는 부분이 있어 경우에 따라 기존 중개사무소를 그대로 인수하여 재창업하는 경우도 많아 본인 건물이 있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빠가 건축사무소장이니까
아는 부동산업자 밑으로 들어가서 2년동안 일 배우고 나와서 개업하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아, 근데 개업하려면 아예 그냥 제 명의의 건물을 가져서 임대료도 안 내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것도 역시 돈이 있어야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로서의 실무 경험
자격증 취득 직후 즉시 개업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여 일정 기간 실무 경험, 계약 사고 예방, 지역 영업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자격증 취득 만으로는 실무상 계약 진행방식이나 매물작업 등 아무것도 할 수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 부동산 개발업 진출 및 학위 연계성
1. 종합적인 사업 기획 역량 확보
부동산 개발은 단순 중개를 넘어 토지 매입, 자금 조달(PF), 사업성 분석, 건축 기획 등 고도화된 지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영학 학사 과정을 통해 재무, 회계, 경영 전략을 학습하는 것은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개발업 법정 등록 요건 확보
향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려면 자본금(법인 3억 원,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과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등의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기준 이하의 규모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개사무소 공간 확보의 법적 기준
1. 사용권 확보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개업하여 임대료 지출을 막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초기 자본과 고정비가 필요합니다.
2. 임대차를 통한 적법한 개업
법적으로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본인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 건물 등에 임대차, 전세, 또는 사용대차 계약 등을 맺어 ‘사무소로 사용할 권리’만 확보하면 정상적으로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무실이 있다면, 한 켠에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작해보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영업력만 있다면 반드시 1층이 아니어도 중개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공유오피스에서 개업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최종 목표는 디벨로퍼 입니다. 질문자님은 가족분중에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만큼 빠르게 치고나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부럽습니다 ㅎㅎ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만 있어도 영업하기 수월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 공인중개사도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밑에서 실무를 배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최소 2년 이상 근무하면서 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물 관리, 고객 대응, 법적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2년은 법적으로 개업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경력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처음에는 임대 후, 사업 안정화되면 자가 사무실로 전환하는 경로를 선택합니
다
개발업은 혼자 하기보다 자본과 네트워크가 필수라, 학사·경력·자금·네트워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확장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공인중개사 밑에서 2년 정도 실무를 배우는 것은 계약서 작성, 중개사고 예방, 지역 매물 확보 노하우를 익히기에 아주 적절한 기간입니다. 아버님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신다면 향후 중개와 건축 설계, 감리 업무를 연계할 수 있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강력한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경영학 학사 취득 후 부동산 개발업으로 확장하는 계획은 중개를 통해서 익힌 시장의 수요를 직접 건물 기획에 녹여낼 수 있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개업하여 임대료 부담을 없애는 것은 이상적이나 초기에는 적은 자본으로 임대차를 통해 시작하여 자산을 불린 뒤 건물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즉 실무 현장에서 중개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기업인 건축과 본인의 개발 지식을 결합한다면 부동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소속공인중개사로써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써 업무을 익히시고 중개업무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경우 개인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로써 개업을 하시고 중개업을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