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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날짜변경 관련 질문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변경 관련실업인정일을 변경하려면 해당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마지막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결론: 마지막 실업인정일 변경은 불가능하며, 이미 구직활동을 진행한 1번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직활동을 진행하셔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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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입사면 올해는 연차가 몇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년 근속 시 연차 1일 추가: 2년차부터는 1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첫 1년은 15일, 2년 차부터 1일 증가, 3년 차부터 2일 증가 등으로 적용됩니다.2019년 12월 입사:2020년 12월에 1년 경과: 이때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2021년 12월에 2년 경과: 연차가 16일로 증가합니다.2022년 12월에 3년 경과: 연차가 17일로 증가합니다.2023년 12월: 17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추가로 1일씩 더 증가합니다.결론: 2023년에는 17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8개는 2024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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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바뀌었다는데 저도 해당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며, 기본급의 1.5배를 초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연장근로수당이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는 매달 일정한 양의 연장근무가 발생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님께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기때문에 일정 고정연장근로시간 이하로 근로하셨을 경우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게 됩니다.)결론: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5배 계산되며, 기본급 외에도 추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음. 76만 원은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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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고용주와 직원, 직원과 직원 간에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나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부하 직원 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팀원들이 팀장을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괴롭힘의 정의에 맞으면, 피해를 입은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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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휴가 소급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부터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총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부터의 법 개정은 새로 발생하는 출산휴가에 적용됩니다.소급 적용 여부: 출산휴가는 법이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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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출산휴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기준이 뭔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급여로, 예를 들어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변동하지 않는 급여가 포함됩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휴가 급여는 이를 제외한 기본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결론: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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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인 미만 반복될 때 연차휴가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므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에는 연차휴가 의무가 없어지므로, 해당 사업장 내에서 연차휴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계산하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은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결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에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변경 후에는 사업주가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연차를 지급할 필요는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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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런거에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정성 제외 이유: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지만, 그 정의가 직무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 성격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이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금액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결론: 고정성은 과거 통상임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고정성이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으로 간주되어 제외되었고, 이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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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11개까지 지급되는 이유는 1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9개월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에서 비례하여 11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1년 근속 전에는 15일 전부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근로 기간에 비례해 지급됨.결론: 1년 미만 근로자는 12개가 아닌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최대 11일)만 받을 수 있음.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후에 12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그 전에는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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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미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는 1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 개시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그 이후에는 비례적으로 지급됩니다.연차사용 촉진제도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결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비례적으로 부여되며, 촉진제도는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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