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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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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출산휴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기준이 뭔가요?

제가 알기론 아내는 시급제고,

3월주터 입사, 9,900원

6월부터는 11,000원 주 5일 8시간 근무 입니다.

지금 이미 출산휴가(12월부터) 게시한 상태고,

한 달 급여는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와서,

통상임금이 저번달에 잘못 됐다며,

금액 차감해서 이번달에 준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네요.

제가 알기론 휴가 게시일 전 3달인 것 같았는데..

저의 계산으론 207만원 정도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3만원으로 측정하네요

어떤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은 산전후휴가 개시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시급제로 임금을 정하였고 별도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없다면 해당 시급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급여로, 예를 들어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변동하지 않는 급여가 포함됩니다.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휴가 급여는 이를 제외한 기본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결론: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 총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