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내의 출산휴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기준이 뭔가요?
제가 알기론 아내는 시급제고,
3월주터 입사, 9,900원
6월부터는 11,000원 주 5일 8시간 근무 입니다.
지금 이미 출산휴가(12월부터) 게시한 상태고,
한 달 급여는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와서,통상임금이 저번달에 잘못 됐다며,
금액 차감해서 이번달에 준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네요.
제가 알기론 휴가 게시일 전 3달인 것 같았는데..
저의 계산으론 207만원 정도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3만원으로 측정하네요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