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에 있거나,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최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
즉,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전에
배우자 출산하여 10일의 매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출산일이 2024년 11월 26일 이후인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최대 20일 중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2024년 10월 22일에 배우자가 출산하였다면,
90일의 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기존 법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