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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1.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2.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 정보3.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한 사업주가 전산으로 제출하지만,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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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호봉 교사호봉으로 인정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다른 직렬에서 전직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은 전부 또는 일부를 호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으로 신규 임용 시, 교육과 관련된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며, 교육행정직 경력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인정 비율은 교사 직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1.직접적인 교육 관련 업무 경력: 100% 인정 가능2.행정 업무 중심 경력: 70%~80% 비율로 일부 인정 가능3.교육과 무관한 경력: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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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인데 연봉인상이 7년째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상 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연봉이 동결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연봉 동결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전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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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에서 알게 된 포장직원 모집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건당 단가: 100원 ~ 500원작업량이 적거나 단가가 낮은 경우, 하루 수익은 약 1만 원 ~ 3만 원 정도건당 단가: 500원 ~ 1,000원 이상인 경우 또는 대량 작업 시하루 작업량이 많고 속도가 빠르면 최대 5만 원 ~ 10만 원까지 가능포장·조립 등 단순 작업으로 난이도는 낮지만, 반복 작업이 많아 시간과 인내심이 요구됩니다.작업량은 업체마다 상이하며, 작업 속도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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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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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는 포장직업알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단순 작업(물품 분류, 스티커 부착, 소형 포장 등)으로 비교적 낮은 난이도입니다.일반적으로 건당 지급 또는 시간제 지급입니다.1시간당 약 5,000~10,000원(건당 작업 시 물품 단가에 따라 다름).작업 난이도와 물량에 따라 일당 5만~10만 원 수준 가능알바몬, 알바천국 등 검증된 구직 사이트에서 재택 근무 옵션으로 검색동네 기반의 구인구직 카페(네이버, 당근마켓 등)에서 지역 단위 소규모 업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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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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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기로한 미성년자 알바생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주일 근로 후 퇴사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6개월 계약 기간이 명시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정당한 해지 권한을 가지므로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존중하며, 미성년자 퇴사와 관련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퇴사 후 잔여 임금을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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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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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 내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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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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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편의점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일 4시간(밤 10시 ~ 새벽 2시) 근무 시 :10,030원 × 4시간 = 40,120원(기본 시급)5,015원 × 4시간 = 20,060원(야간수당)총 지급액: 40,120원 + 20,060원 = 60,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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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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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쉬면 무조건 유급수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급수당 무조건 주나요 궁금합니다 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0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관공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임시공휴일에 유급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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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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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 합니다.직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월급 : 10,030원 × 209시간 = 2,097,270원평균임금(3개월 기준) : 2,097,270원 ÷ 30일 = 69,909원퇴직금(1년 근속 시): 69,909원 × 30일 = 2,097,270원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 항목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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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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