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행정직 호봉 교사호봉으로 인정질문
교육행정직 호봉이 교사로 이직되었을때 교과,비교과할거없이 호봉 밳프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은 교원의 호봉에 전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대상경력이 일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경력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경력환산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렬에서 전직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은 전부 또는 일부를 호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원으로 신규 임용 시, 교육과 관련된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며, 교육행정직 경력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비율은 교사 직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직접적인 교육 관련 업무 경력: 100% 인정 가능
2.행정 업무 중심 경력: 70%~80% 비율로 일부 인정 가능
3.교육과 무관한 경력: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