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인데 연봉인상이 7년째 안되고 있어요
연봉인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연봉협상을 안한지 7년이 넘어갑니다ㆍ물론 중소기업이니 그럴 수 있는지ㆍ아님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에 대한 법적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봉인상의 기준은 회사의 경영상태, 근로자의 기여도 및 성과, 물가 등 경제 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이상 받고 있다면 연봉인상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연봉, 임금 지급 규정에서 연봉협상, 인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나 인상률에 대한 기준 같은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국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니 연봉협상이 없어 정체되는 동안 최저임금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노동관서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므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봉 협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부분으로 연봉을 동결하였다고 하여 노동관계법상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상 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연봉이 동결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연봉 동결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전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현재 연봉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의 연봉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연봉협상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인상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라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매년 동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