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중에 경매랑 공매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매랑 공매는 매매하는 방식이나 경매랑 공매를 하게되면 서로 이 둘의 차이점들을 알아보고 싶네요.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근저당, 가압류등 물권을 기초로 하여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고, 입찰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에 반해 공매는 공공기관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입찰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입찰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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