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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서 올해 1월부터 업종 추가해서 간이사업자가 됐는데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올해 1월부터 간이사업자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2024년 1월에 하시면 됩니다~이번 23년 1월에 하는 부가가치세는 22년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이기때문입니다~~다만, 22년도에는 면세사업자셨으니 23년 2월10일까지 면세현황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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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때 연말정산에도 저절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기부금항목은 간소화자료에 거의 뜨지않아 따로 기부금영수증을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네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달에 꼭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하지않으시면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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