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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2.12.22

기부할때 연말정산에도 저절로 포함이되나요?

기부할때 기부영수증을 끊었는데 이렇게되면 국세청 전산에 저절로 잡혀서 연말에 기부금 항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수가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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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기부금 제공한 곳에 연락해서 페이퍼로라도 받으셔야지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기부금항목은 간소화자료에 거의 뜨지않아 따로 기부금영수증을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경우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직접 확인 후 누락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 등과 홈택스 시스템이 아직 연동되어 있지 않아 기부금 영수증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여 세액공제 받도록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