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한 소득내역(지급명세서)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인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합산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고, (-)이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