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체결 후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및 특정 은행 계좌 강요 후 해고 통보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반도체 현장의 **안전담당자(일용직, 1개월 단위 계약)**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입니다.
1. 사건 경위:
계약 체결: 약 2주 전, 업체(인세이프)와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근 지연: 계약 후 업체 담당자는 '원청사 작업 일정 미확정' 및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저를 2주 이상 출근시키지 않고 대기 상태로 두었습니다.
특정 은행 강요 및 모욕적 언행: 어제 입사 일정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는 갑자기 계약서에도 없던(계약서 사항 , 임금 지급방법: 본인지급 또는 통장입금')이렇게 명시함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필수 서류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제가 급여 목적인지 확인하며 정중히 설명을 부탁드리자, 담당자는 **"이해 못 하시면 저희와 일하기 힘들듯해 보이시네요"**라며 사실상의 해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상태: 이에 대해 해고 여부를 묻자 '바쁘다'는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며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2. 질문 사항: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원청 일정 등)로 인해 2주간 근무하지 못한 대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당해고 및 임금지급 원칙 위반: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강요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또는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직접 지급 원칙) 및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까?
노동부 신고 절차: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