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체결 후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및 특정 은행 계좌 강요 후 해고 통보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반도체 현장의 **안전담당자(일용직, 1개월 단위 계약)**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입니다.

​1. 사건 경위:

​계약 체결: 약 2주 전, 업체(인세이프)와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근 지연: 계약 후 업체 담당자는 '원청사 작업 일정 미확정' 및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저를 2주 이상 출근시키지 않고 대기 상태로 두었습니다.

​특정 은행 강요 및 모욕적 언행: 어제 입사 일정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는 갑자기 계약서에도 없던(계약서 사항 , 임금 지급방법: 본인지급 또는 통장입금')이렇게 명시함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필수 서류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제가 급여 목적인지 확인하며 정중히 설명을 부탁드리자, 담당자는 **"이해 못 하시면 저희와 일하기 힘들듯해 보이시네요"**라며 사실상의 해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상태: 이에 대해 해고 여부를 묻자 '바쁘다'는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며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2. 질문 사항: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원청 일정 등)로 인해 2주간 근무하지 못한 대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당해고 및 임금지급 원칙 위반: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강요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또는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직접 지급 원칙) 및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까?

​노동부 신고 절차: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특정 은행 계좌 미개설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휴업수당의 경우 노동청 진정제도를 활용하시고,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직접불 원칙),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가 특정한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를 거부한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출근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출근을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할 경우 제23조 제1항 위반이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제27조 위반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구한 것이므로 제43조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휴업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각각 필요한 서류는 ,

    노동위 - 이유서,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와의 녹취(해고를 통보하는 내용) 등

    노동청 - 진정서,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와의 녹취(출근을 미룬 내용), 임금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등.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46조(휴업수당)이 적용되려면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