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7일만에 퇴사 통보한지 1달이 되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보고 입사할 때 설명받은 업무와 실제로 하게 된 업무가 달라서 5일차에 대표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업무를 계속할 의사가 있으나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하여 당황했다고 제 입장을 말씀드렸고 업무에 관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의논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면담을 요청하시더니 간밤에 생각해봤는데 이 업무를 하기 싫다면 관두는 게 맞다고 말해서 저는 그만두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식의 어긋나는 대화와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등등의 이유로 7일차까지 근무를 마치고 휴무날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몰라 계약서를 검토해보았는데 퇴사와 관련한 조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 않아서 갑자기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제 행동이 옳지 못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보한 지 14일이 지나고, 그 다음달 월급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어서 제가 급여를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것이 맞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근로관계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보후 14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14일이내 지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시점부터 14일 이후에는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문자를 보내 오늘 또는 내일까지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도래하는 하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했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