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인 근로장려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제도(근로장려금)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정기와 반기가 있습니다.즉,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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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도 그 전직장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되면 고용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직전 달로부터 근로일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일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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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 기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직장에서 이미 3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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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교수님들 단톡방에 안내자료 보내드리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말에 단톡방에 안내자료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주말 발송 사유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를 함께 적고, 꼭 주말에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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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시 삭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령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통상임금’에 비례한 임금이 이미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계산 시 다시 ‘통상임금’의 모수(분자)가 되는 임금 총액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임금을 이중으로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모수가 변경된다는 것은 결국 통상임금이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삭감한 통상임금 단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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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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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시 15일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급여 체계라면 퇴사 시 8월 급여와 함께 처음 근무 시작 시 밀린 15일치 급여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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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7년 + 7개월 근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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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 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직 시 짧은 근무 기간에 대해 묻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아닌 부서 폐지나 조직 개편 때문이라면 숨길 필요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이미 퇴사 처리가 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버티면서 해고나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위로금 등 사측과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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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사장이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기생충’이라 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언행이기 때문입니다.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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