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면,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4일(목)~8월 23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주하고 2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1회분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8월 14일(목)~8월 20일(수)의 실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주간 총 4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