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는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손해바상 신고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그 기간 이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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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의무인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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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일과 대체공휴일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1.5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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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수습급여 문의(1년이상 90%감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을 10,030원을 기준으로 90%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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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판단의 핵심은 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도 업무의 권한, 책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말씀하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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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노동부 임금체불신청 동시에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제소(진정, 고소 등 포함) 합의 등의 있어도 이는 무효입니다.실업급여 신청과 임금체불 진정은 각각 별개의 제도입니다.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권고사직 등의 상실코드로 입력하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은 후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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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예약 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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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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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가 귀하의 입원 기간을 임의로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규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며 임금을 비례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이 된 경우, 해당 휴업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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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귀하의 경우, 인턴직으로 3개월간 근무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25. 9. 25. 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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