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8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월에는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 18일 중 미사용분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고, 초과 사용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하나, 일부 직원만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 내역을 회사에 요구해 확인 후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일 중 미사용이 남았다면 퇴직 시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