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는 고용보험법상 재취업 노력 요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면접확인서 등으로 재취업 노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명함, 직인,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한 것은 면접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면접을 보신 곳에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함이나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을 보았고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 다른 형태의 서면을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