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먼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한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2~3일간 해당 회사에 출퇴근한 내역, 관련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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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득이 하게 1일 차이로 작성일자가 근로시작일자보다 늦다 해도 실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교부시기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근로감독이나 노동부 신고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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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퇴사 마지막달은 월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7월 21~8월 20일 개근을 해야 8월 21일에 월차 하루가 발생합니다. 즉 8월 월차는 8월 21일 이후에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3일에 월차를 쓰시려면 이전에 발생한 월차(7월 이전)를 사용해야 합니다.또한,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1개월 만근한 다음날 1일씩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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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근지) 및 43조(임금 지급) 위반입니다. 또한, 1,200만원 손해 봤다는 주장은 사용자 측(사모님이 사용자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일 뿐,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지시로 배달어플을 종료하고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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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으로 시급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므로 130,000÷7=18,571원입니다.귀하가 월~금 7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주말 4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이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8,571원 × 4시간=74,284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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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월차 개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1년을 만근한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매달 1일씩 발생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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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 또는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귀하는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전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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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틀치가 아니라 30일분 전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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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중도 퇴사할때 연차 계산 방식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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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증자료가 확보가 핵심입니다.말씀하신 사무실 회계프로그램에 귀하의 월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 동료의 진술서, 기타 장시간 같은 금액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메모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먼저 유족 측에 평균임금 산정시 현금 지급분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또한, 귀하가 월급을 받은 날짜를 전후로 고인께서 귀하의 월급 지급을 위해 출금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유족에게 해당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유족이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소송 절차에서는 자료제출명령 등 법원의 허가에 의해 유족 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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