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회사는 5인의 근로자,상시근로 일용직 1인
총 6인 근무입니다.(사장포함 7인)
22년 3월에는 4인으로 시작해서
22년 10월 외국인 근로자 들어와서
5인의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3년부터 연차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소수인원 회사다보니 연차 촉진은 사용못하구요.
필요시에만 사용했는데
23년 중반쯤 사장이 급여에 연차 수당을
포함 하겠다 했습니다.
연차 수당을 따로 준다면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 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당이라고 표기만 하면 끝인가요?
(현재 인상없이 표기만....)
상황을 요약하면
1.23년도 연봉협상때는 연차수당 이야기 없었음
(포괄연봉)
2.23년도 중반에 노무사와 계약하더니
갑자기 연차 수당 포함 이야기 나옴
3.급여에는 연차 수당만 표기 되어있고
급여 인상은 따로 없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1.촉진제 사용없을시 해가 바뀌면
연차수당 지급을 해주는게 맞나요?
2.급여 인상없이 기본급에 연차 수당만 표기하면
대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나요?
3.퇴사시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있나요?
(현재 저는 따로 주지도 않는 수당을
왜 표기했냐고 삭제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