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조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은 연속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10일 연속사용을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무 담당자가 1명 뿐인데 10일 연속 사용하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 등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10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10일을 연속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5일 연속사용 하면 그 주에 1일이라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1주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개근으로는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