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에 의뢰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180일 이후 장해판정을 원칙으로 하나 즉시 판정이 가능한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꽤 많습니다.미리 의뢰하셔도 또는 장해판정시기 임박해서 의뢰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미리 의뢰하시면 의뢰인의 히스토리 체크, 가입한 보험 및 담보확인, 진행과정에서의 예상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등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중간보고 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시 답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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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고용된 구조인데 공정한 사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검사와 변호사가 있듯이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가 존재합니다.한편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라고 하더라도 약관 및 법률, 판례에 근거하여 손해사정하게 되므로근거가 전혀 없는 손해사정을 하지는 않기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보험회사에서도 처리했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닌 과소지급, 오지급 등 모니터링 및 자체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금융감독원이라는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시행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과실있는 업무처리시 제재하고 있으므로공정하지 않은 업무처리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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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회사 지원했는데 저는 자격증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보조업무를 하시게 되며 손해사정 보조인 등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자, 해당분야 손해사정 경력 2년, 4년제 대학 보험금융학과 졸업 등입니다.4종은 인보험 중 제3보험 분야(질병, 상해, 간병)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망, 후유장해, 각종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조사는 주로 고지 및 통지의무(상법상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입원 또는 치료적정성 여부, 이륜차사고 부담보특약 해당 여부, 원인불명 사망사고 원인확인, 후유장해 인정여부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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