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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 의뢰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장해판정은 6개월 뒤에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손해사정사에게 미리 의뢰하는것이 좋을까요?

미리 의뢰하면 좋은점이 뭐가있을까요?

손해사정사는 중간보고도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6개월이후에 손사수임하셔도 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문의사항이 없다면요.

    대신 문의사항 있으시면 미리 수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궁금증해결하실 수 있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판정은 6개월 뒤에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손해사정사에게 미리 의뢰하는것이 좋을까요?

    : 미리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장해판정전 과정관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줄 것입니다.

    미리 의뢰하면 좋은점이 뭐가있을까요?

    : 상기와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중간보고도 해주나요?

    : 이는 손해사정사별로 업무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80일 이후 장해판정을 원칙으로 하나 즉시 판정이 가능한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꽤 많습니다.

    미리 의뢰하셔도 또는 장해판정시기 임박해서 의뢰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미리 의뢰하시면 의뢰인의 히스토리 체크, 가입한 보험 및 담보확인, 진행과정에서의 예상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등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보고 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시 답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