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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고용된 구조인데 공정한 사정이 가능한가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고용된 구조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공정한 사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한 사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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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회사 또는 외부손해사정업체 혹은 당사에서 보험금 조사를 한다는 취지는 인건비, 수수료 발생 등 삭감. 면책. 해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충실히 제대로 했고 진단 및 수술 등의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지급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면책해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고용된 구조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공정한 사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한 사정이 가능할까요?

    : 질문내용은 보험사에서 선임한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위탁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서 선임을 받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측으로 기울수 밖에는 없습니다.

    더욱이 위탁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자회사인경우에는 더 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보험금 청구권자나 합의권자는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있듯이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가 존재합니다.

    한편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라고 하더라도 약관 및 법률, 판례에 근거하여 손해사정하게 되므로

    근거가 전혀 없는 손해사정을 하지는 않기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처리했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닌 과소지급, 오지급 등 모니터링 및 자체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시행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과실있는 업무처리시 제재하고 있으므로

    공정하지 않은 업무처리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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