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합하여 최대 1억까지 공제 가능하며,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2024년 5월 출산하고 2년 이내 받은 8,500만원은 공제범위 내 금액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담도 없으므로 이제라도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