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재무왕초보
부녀자 공제 금액 요건을 확인 중인데,
해당 직원에 근로스득금액은 28,311,740원 입니다.
위 사진상에 연금소득금액은 4,951,660원이니
이 두 금액을 합치면 28,311,740+4,951,660=33,263,400원이니 부녀자 공제가 안된다
이런식의 이해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 시 부녀자 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