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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업자 등록시 통장은 하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등록은 가능하지만 사업장별로 각각의 통장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별 신고이긴 하나 사없장별 소득금액을 각각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의 통장을 하나로 쓴다면 수입금액과 비용 등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배분하는 것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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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후조리원이 병원연계라 의료비에 잡힌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리원에서는 발생비용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며, 200만원 한도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도만큼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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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 및 배우자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장모님은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이라면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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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연말정산 대상월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재직중인 기간이기 때문에 1년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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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문화센터 교육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백화점 문화센터는 업종이 교육관련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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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와 료비 세액공지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각각의 근로자에게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불가합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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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경정신청은 몇년 까지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다만, 장애인 공제서류가 소급되어 작성이 되는지는 세법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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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 입사자 연말정산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어서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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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카드 사용 부분을 저의 연말정산에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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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에서 공제가 소득세로 잘못 공제가 되었습니다. 향후 환급 등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잘못 공제를 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시 2024년 귀속 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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