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자녀가 해당 자금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